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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2 친양자입양조건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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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조건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오늘은 친양자를 입양할때 필요한서류와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친양자입양이란?!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를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대우를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본을 따르고, 호적상에도 양아버지의 친 자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어 여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재혼을 했을경우에는 아이의 성을 바꿔주거나,

아이를 입양할때 입양하는 아이와 새로운 아빠의 성이 다를때 아빠의성을 따르게 하는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있지 않지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도를 유지하고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친양자제도의

조건은 양친이 되려는자는 부부여햐하고, 원칙은 혼인을 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혼인중이면 가능하고,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의 조건//

*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하여야 한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제일먼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 지나야하고, 입양을 하려고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입양을 해야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경우에는 단독입양을 해야한다

재혼하는 부부중에서 한사람이 이혼당시에 아이가 있을떄 그 아이를 친양자입양을 할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야 친입양자입양을 할수 있기에 이때에는 친부모의 아이를 양부모가

단독으로 입양을 해야합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될 아이의 나이는 15세 미만이여야 한다.

친양자입양을 할떄는 만 15세 이상이면 입양을 할수없습니다. 단 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1일부터

진양자가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1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지정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청구를해야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후 허가판결을 받고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필요서류//

친양자입양을 할떄 필요한서류는 입양이될 아이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원,등본,입양관계증명서

를 제출하고, 입양을 하려는자의 친양자입양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원,

등본, 진술서, 소명자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친부모는 친양자입양 동의서, 친양자입양 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입양의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서류와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준비기간이 오래걸릴수 있는데 스마트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빠르고간편하게

입양절차와 준비를 마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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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디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