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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05 사랑의 결실!! 친양자입양 조건과 필요서류, 절차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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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결실!! 친양자입양 조건과 필요서류, 절차알아보기!!

안녕세요. 오늘은 친양자입양의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할것은 친양자입양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해 입양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이란?!

친양자입양이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양자를 양부모의 호적에올라

친자식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

친양저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을 따르는것은 물론 호적상도 양아버지의

호적에 올라 친자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하게되어 양육권을 여자가 갖게된 상태에서 재혼을 해서 아이의 성을

바꿔주거나, 아이를 입양할때 입양하는 아이와 양아빠이 성이 다를때 양아빠의 성을

따를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제도의 조건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부부여야하며 혼인을 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의 조건!! 첫번째!!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하려면 재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난우 신청을 할수 있고,

입양을 하려고 하는 양당사자의 의사를 중요시여겨 공동입장을 해야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조건!! 두번째!!

1년이상의 혼인중인 부부일결루 일방이 배우자의 자식을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을 해야한다. 재혼하는 부부중에서 한사람이 이혼을할경우 아이가 있을때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면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야 입양을 할수 있다.

 

친양자입양의 조건!! 세번째!!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아이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할때 아이가 15세 이상이면 친양자로 입양을 할수없기 때문에 나이를

확인해야하고, 2012년7월 부터는 친양자가될 아이가 미성년자인경우 만19세까지는

친양지로 입양을 할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조건!! 네번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을 할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지정이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서만 친양자입양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신청한후 허가판결을 받고 신고를 해야 법적인 인정을

받을수 있고,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의 자식으로서의

부양, 상속등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을수 있게되는 효력이 생겨 진행절차와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친양자입양절차!!

친양자입양의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접수와 심리, 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접수는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친양자가될 아이의 관할주소지

법원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두번째 절차인 심리는 입양의 필요성, 양육능력등을 판단하고, 심문기일을 열어 청구인과

친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하게됩니다.

세번째 절차인 심판은 재판을 받고 판사가 친양자입양을 확정하게되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됩니다. 만약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친양자입양 필요서류!!

입양이되는 아이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하고

입양을 하려는 부모는 친양자입양신청서, 가족관게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소명자료,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부모는 친양자입양 동의서, 친양자입양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하고, 서류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친양자입양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신청을 하게 되시면 어려운부분이

많이 있어 요즘은 친양자입양 신청을 대행을 해주는곳이 있어빠르고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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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디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