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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5 민사소송의 종류와 민사소송 진행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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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종류와 민사소송 절차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길수 있는 민사소송의 종류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 단체,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신분적인 분생사건들에 대한

다툼을 국가의 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은 체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때 소송을 걸수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의 권리주장이나 확인을

소송할수있고, 상인이나, 회사가 당사자로 민사소송이 진행될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라해도 단순한 경쟁주체로써

개인과 법률행위를 하였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통상소송절차

통상소송의 절차는 판결절차를 할때 재판에 의해서 사법상의 권이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해서 끝나지만 , 지판의 적정을

보장하기위해 3심제도를 인정합니다. 민사집행의 절차는 판결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이 되지 않는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해서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로, 집행기관도 판결절차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고 있는 것으로 중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는 가압류, 가처분절차, 집행문 부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특별소송절차

특별소송절차의 간이소송절차는 금전외에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집행권한을 받을수 있는 절차로, 소액사건의 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분류되며,

3사건중에 다류사건의 경우 이혼같은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사건에

포함이 되지만 가사소송을 사건화해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있습니다.

도산철자는 채무가 경제적인 파산의 위기에 있을때 다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총 재산에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경제적, 개인과 기업간의 경제적인 주제로 분쟁이 생기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많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물론 승소의 결정도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는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분들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적당한 방법입니다.

스마트소송도우미의 경우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비용이

저렴해 고민을 하고계신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실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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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디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