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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7 결혼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움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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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움받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둘이 하나가 되는것을 결혼이라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결혼을 하는데 까지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대출을 문의하거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금로복지 공단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혼례비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자금대출 신청조건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한 신혼부부에한에서 신청할수 있는데 결혼전 90일

결혼후90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할수있는 자격은 어느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었을때 이용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랑, 신부 모두 신청할수 있으며 월평균 255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분들이 신청할수있는 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이자는 2.5%입니다.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으로 이루워 지는데 거치기간후 상환할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 상환기간은 3년으로 상환방법과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자금대출 신청과 상담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할수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수있으며, 정부예산

으로 이루워지기 때문에 한도소진이 되었다면 예비로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결혼자금대출 외에도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와 같은 다른지원상품이 있는데 이상품을

이용중이라면 한도부족으로 이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사용을 하고있다면 추가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 필요서류는 간단합니다 결혼전이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준비하고, 결혼후라면

혼인신고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자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좀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결혼준비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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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디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