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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26 개명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절차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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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절차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인의 이름을 개명할때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을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너무 많고, 사회생활을 할때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명신청방법과,필요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첫번째!! 소명자료

개명신청을 위해서는 신청하는이의 성명과 신청인의 적격, 법원의 관할등을 소명하기 위해서

호적등본과 호벅초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가 있을경우애는 원본이나, 등본을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고, 통상첨부하는 소면자료는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족보사본, 종친회장

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등명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결정

개명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결정을 할것인지 여부는 사건을 심판하는 판사가 개명허가

신청사유와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등을 심사한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자는 항소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신고자의무와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본인이 해야하며, 개명허가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개명신청을 하는 장소는 개명신청을 하는 본인의 본적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번째!! 신고기간

개명신청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날부터 한달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개명신고서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모두 마쳤다면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통장, 여권, 신용카드, 신분증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을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개명신청은 본인이 직접신청을 하게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를 하는것 보다 대행을 맞겨서 진행을 하는것이 시간과 비용을 하낄수 있는

방법이다. 스마트법률 개명도우미의 경우 처음상담부터 끝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고, 만약 개명신청이 거절되었다면 개명이 될때까지 추가진행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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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디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