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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사유,이혼절차와 자세한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서로다른 성격을 가진 사럼이 사랑을해 결실을 맺게되는것리 바로 결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가으 차이로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것 보다는 돌싱을 선택해

본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혼의 절차가 너무 어려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혼에 대한 정의와 절차, 그리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멀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둥에 혼인을 해소한다는 말을 뜻하는데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혼인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으로 이루워지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이혼: 협의상이혼은 원인이 이유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서 이혼하는 방법을

                    칭하는 말입니다. (민법834조)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워지면 조서에 기재함으로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이 타인을 상대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것으로 재판상이혼에서 배우자의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쪽의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했을때나, 이를 인지한날부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넘었을때는 재찬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설입되면 나타나는 법적권리의무관계를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히 소멸되며 혼인으로 발생이 되는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을 할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혼의 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번총칙의

무혀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에 중점을 두워 당사자간의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경우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관할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주소가 있을경우 그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의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한명의 주소가

있을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경우에 해당이 되지않을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괍할 법원이 됩니다. 주소, 거소또는 최종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수 없을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가사조사의 절차

자사조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의 관계인의 학력, 경력,생활형태,

재산상태과, 성격, 건강,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가사건 조사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변접조사는 조사관이

궁금한점을 직접질문함으로 사실파악을 잘 할수 있는 반명에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선고

이혼소송은 판셜선고로 효력이 생기거나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날로부터

2주이내 판결정본의 송달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법원의 초적기재촉탁

재판상 이혼은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이 되는데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호적에 기재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5만원이하의 고태료를 물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소송을 시작한사람 뿐만아니라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제출하는 필요서류

-판결문 //

-인혼신고서 1통 //

-기본증명서1통 //

-혼인관계증명서1통

*재판이혼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짐작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를 버린경우를 말하는데 쌍방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에는 악의로

포함이 되지 않고, 한쪽이 폭행에 못이겨 가출을 한경우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학대를

받은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의 직계가족이 배우자로 부당한대우를 받았을때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또는 학대를 받았을때 해당이

되는 경우로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이 될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한경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할경우등이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혼인의 본질에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어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요하는것이 일반의 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나 친척, 특히 직계가족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것만으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혼생활이 너무 힘이들어 마음을 다잡고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자세한 상담과 절차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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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디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