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대출조건 확인하기
오늘은 대부업중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리드코프대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드코프는 우리나라 대부업체로 튼튼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금융권입니다.
리드코프대출조건은 소득이 있는 소득자분들이 신청을 할수있는 상품으로 300만원까지는
소득증빙 없이 대출신청을 할수있는 간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저1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을 할수있는데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경우에는 소득이 발생되는 소득서류를 증빙하면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기존 리드코프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이용했던 기록으로 별도의 조회없이 추가대출또한
가능한 금융사 입니다.
소득증 증빙하는 서류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납부확인서로 확인을 할수있으며,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는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리프코프대출조건 에서 중요한것은 연체인데 현재 연체중인 고객이라면 대출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리드코프 대출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있는데 상담을 하고난뒤에 대출가능
한도와 이자를 확인한뒤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경우에는 리드코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수잇으며, 전화상담이나, 모바일
신청의 경우는 담당 상담사와 상담후에 진행을 할수있습니다.
리드코프 대출금 입금은 대출을 받는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본인이 직접
선택을해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선택을 할수있으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자유상환 방식
으로 상환을 할수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상환방법으로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납부해 대출만기가 되었을때
대출금이 모두 상환이 되는 방식으로 월 불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환방식입니다.
단기간 사용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원금자유상환방식은 월 원금에대한 이자를 납부한뒤 여유자금이
있을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은 날짜와 상관없이 상환을 할수 있으며, 사용한 날짜만큼의 이자를 계산하뒤 원금을 납부할수 있는데
부분중도상환과, 전액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리드코프 대출조건은 소득이 발생이 되는 소득자는 신청을 할수있기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