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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4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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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다른점은?

 

현재 연체로 고민을 하거나, 신용불량 이라면 한점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인데.. 어떤 제도인지 개념은 알고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몰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생가한다면 빛을 갗으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낼것인지와, 채무중에 사금융/대부업이 포함이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이 되었는 금웅사들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사금융권에 채무일

경우에는 5개월 이상이 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을때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신용불량자라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본인의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동의하겠다는 승락을 50%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8년동안 본인의 수입으로 채무원금을 갚아나가는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본인에 채무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이 되어있어도 채무중 한달이상, 3개월 이하인

단기연체로 연제중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연체3개월 이상이 되는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도

프리워크 아웃 신청은 불가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6개월 내에 받은 대출금액이 채무에30% 이하일 경우,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실업, 페업 소득감소등에 이유일 경우에는 신용화복위원회에서 정상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 한곳에만 채무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존인에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신청을 해야 부결릐 확률을

낮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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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담도 마찬가지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곳에서 진행을 하거나,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나도 대처할수있는 곳을 선택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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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디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