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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싶다면?! 개명허가 사례와 개명절차와 필요서류!!

오늘은 개명절차와 개명허가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이란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나 개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개명신청을 통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가 되야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신청 허가사례!!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판결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미자, 숙자와 같은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에 자가 들어갈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부터 다름이름을 사용하면서

생활해 왔다면 개명허가가 쉽고, 이러한것들을 확인할수 있는 소명자료(푠지,엽서)가

있으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래의 이름보다

개명허가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개명신청 허가사례!!

여자인데 남자이름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도 개명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여자인데 남자의 이름을 사용해서 놀림을 받거나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싫은경우와 이름으로 성정체성을 의심받는경우 자신의 불편함을 개명사유로 적어

개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이름이라면 법원에서도

개명허가를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허가사례!!

이름 한자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도 개명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호적상에 한자가

잘못올라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옥편에도 나와있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한자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상에 등록을 한다해도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남들이 잘 쓰지 않는 한자와 옥편에서초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한자는

개명을 할수있도록 개명허가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개명신청 허가사례!!

범죄자와 이름이 같을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이름이 너무나 흔해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중에서

제일 불편한것은 범죄자와 이름이 같을 경우인데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 불편할때도

개명허가가 가능합니다. 범죄자와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개명허가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개명신청 허가사례!!

이름때문에 심하게 놀림을 받는경우에도 개명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름은 사람에게 불리우는 것인데 그 이름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왕따, 우울증이 생길수 있어 새로운 인생을 살기위해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개명허가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개명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개명신청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외국인이나,국내 주소지가 없을 경우애는 등록관활 가정법원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접수는 우편으로도 할수 있지만 우편접수보다는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개명허가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한달에서 3달정도에 시간이 소요되며, 개명허가를

받은경우 결종허가문을 가지고 한달내에 등본을 발급받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절차를 모두 마치면 개명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개명허가가 불허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개명허가신청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개명신청을 할수있도록 개명대행업체를 이용하는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는 자렴한 가격에 개명신청을 대행해 주고, 불허가 되었다면

개명신청이 허가될때까지 추가적인 진행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개명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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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디스후